|
|
가벼운 사고인데 상대방이 입원한다는 경우 보상은 입원한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요? |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14/2/6 조회수 :3757 |
|
| 이러한 경미한 사고들은 조합원(피보험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고건으로 입원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으나,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여 경미한 사고임을 주장하면서,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상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신속히 접수하면 담당자의 주치의 면담, 외출 외박에 대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손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