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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사고이후 택시기사, 택시회사의 무대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택시회사에서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께서 우리 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하신 우리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부에 직접청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