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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택시공제 조합과 합의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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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택시공제조합 민원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합의관련 휴업손해액 산정은 정부노임단가 사고일 기준 월 3,214,575원 / 30 * 85% = 1일 91,080원입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손해 인정기준액에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1일 손해액이 25만원 정도라 하시니, 정부노임단가와 차이가 있기에, 손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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