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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사고 후 보상처리 지연에 대한 민원
안녕하세요? 전국택시공제조합입니다. 민원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담당자와 합의단계에서 금액적인 이견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산정 시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통원일수에 따른 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 하루 8000원),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자동차공제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제시한 금액과 민원인분이 제시한 금액간의 의견차가 있을시 담당자와 다시 협의를 거쳐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치료를 마저 받으신 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다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