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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정인웅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차량번호로 확인한 결과 2021.6.18. 법인(회사)택시와의 사고로 우리 법인택시공제조합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가 원칙이며, 이 때 수리업체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간접손해(렌트를 할 경우 대차비, 하지 않았을 경우 비대차비)는 통상수리(실 수리기간) 기간 동안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리업체 업무 또는 사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대기기간 등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