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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전국택시공제조합 대전지부
담당자 교체 사유는 담당자가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또는 자동차공제약관 상 지급기준 위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불보증을 거부하여 치료를 못받게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합의금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상기 위규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녹취, 문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