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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서 군림하는 김지훈 보상 담당자를 파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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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녹음 택시공제 대인 담당 김지훈_240222_084211.m4a

민원인은 2022년 12월 17일 정속 주행중 실선 차선 변경하는 가해 택시 경기 35바 3254호에 충돌(공제접수번호: 202239092)하여 좌측 발목 골절 및 탈구, 좌측 발목 인대의 파열 등을 수상당해 수술적 치료 후 63일간 입원하였으며 사고 후유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일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남았습니다.
민원인과 공제 담당자 김지훈이란 사람하고 서로 보상에 이견이 있어 결국에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까지 받았으나, 법 위에 군림하는 김지훈은 계속하여 "공제 조정은 안받겠다", "소송하라"고 보상 담당자의 지위와 책임을 저버리고 오직 민원인에게 소송 만을 권유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확정 이전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책임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 가능한 가불금을 김지훈에게 신청했더니 이제는 "과실이 있어 못해주겠다"라고 양아치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제분정조정에서 피해자 민원인 무과실 확정)
이에 민원인은 다음과 같이 택시공제에 요구하는 바 입니다.
1. 공제분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던지
2. 입원 63일, 부상 4급 위자료, 부상4급 간병비의 5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가불금으로 지급해 주세요.
3. 마지막으로 피해자 위에서 군림하고 법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송을 종용하고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고 택시공제에 피해을 입히는 김지훈(010-4753-8326)의 파면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