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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이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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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치료 후 합의금 산정은 자동차공제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명명에 따른 위자료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휴업기간 동안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 통원 하루당 교통비 8000원이 산정됩니다.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합당한 합의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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