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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번호 202516868건

첨부파일  

  사고번호 202516868 손해배상 채권 확보 관련 통지서 (1).pdf

전국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 김혜진 주임이 대인 담당입니다.

계속 통원치료 때문에 연차 사용한 것을 약관 핑계 대면서 휴업손해로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매년 연차수당 지급하고 있고 집과 회사 거리 때문에 반차도 못쓰고
강제로 연차 소모 당해서 연차수당이라는 재산적 가치(채권)를 교통사고 때문에 확정적으로 소멸 시킨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공제조합 약관이 대법판결이나 민법보다 위에 있는지요?
자체 약관을 이유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채권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법 제 750조 및
관련 법률이 정하는 손해배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해태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원 넣어도 담당자가 똑같은 소리하거나 연락 없으면 바로 소송 진행 해서 참교육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