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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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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국택시공제조합 입니다. 법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측에서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분께서 민원을 제기해주신 이곳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 피해자 직접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주신 이곳 홈페이지 보상안내>직접청구권 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 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사고택시와 알맞는 지역의 전국택시공제조합 지부에 문의하셔서 직접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택시회사 및 택시 기사에 관련한 불만사항은 이곳이 아닌 해당 택시 관할 관공서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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