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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후에 차량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도 보상됩니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14/2/6     조회수 :2848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