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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상안내 > 자동차보상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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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입니다. 아직도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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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14/2/6 조회수 :6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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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입·퇴원 결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치료의 방법이나 기간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서 환자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의사의 퇴원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임의로 입원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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